성형 사진조작·가짜후기- 성형전 사진은 ‘민낯‘, 성형후 사진은 ‘풀메이크업‘

성형 전후 사진을 조작하거나 광고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블로그 등에 가짜 후기를 올린 병원들이 경쟁당국에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http://news.jtbc.joins.com/html/295/NB11523295.html

http://www.fnnews.com/news/201709151747392101

성형 사진조작·가짜후기…공정위, 9개 병·의원 제재

성형전 사진은 ‘민낯‘, 성형후 사진은 ‘풀메이크업‘…블로그 대행에 거짓후기도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입력 : 2017.09.1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 전후사진을 조작하고 가짜후기를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성형외과 등 9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병·의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치과, 강남베드로산부인과, 모발이식병원 포헤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크릿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2곳은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형 후 사진의 경우 민낯으로 찍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21.1%)라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들의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가 크다고 봤다.

시크릿 성형외과의 경우 객관적 근거도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블로그에 올린 수술·시술 후기 등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닌 광고 대행업체 등이 대신 작성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오페라, 닥터홈즈 등 성형외과 2곳과 강남베드로산부인과, 오딧세이치과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일부 병원들은 광고대행업체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병원직원이 소개·추천글을 쓰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수술 전후 사진을 조작한 시크릿과 페이스라인 등 2개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0만원과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 부과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블로그 등에 올린 후기를 거짓으로 올린 나머지 7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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